여야 대치에 23일 본회의 무산…30일, 12월 1일 개최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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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돼 있지만 여야 입장차가 있어 계획대로 열릴지 불투명하다.
반면 민주당 측은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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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예정돼 있지만 여야 입장차가 있어 계획대로 열릴지 불투명하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전했다.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3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직전 다시 발의하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말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확답’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서 여야가 서로 ‘눈치싸움’을 벌였고,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결국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이 결정된 후 기자들에게 “23일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23일 처리는 어렵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4일) 본회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만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달아 본회의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면 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니 갑자기 탄핵안·쌍특검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김영배 의원은 “민생을 포기하거나 국정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당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다”며 “국정은 뒷전이고 ‘이동관 탄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장 측과 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조건’ 열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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