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정권 강제징집·프락치 활동 강요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된 지 4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22일 박만규·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라며 “진실화해위(진화위) 결정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불법 구금·폭행·협박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박 목사는 군에서 복무하던 1983년 9월 경기 과천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와 고문을 당한 뒤 동료 학생들의 신원 및 동향 조사를 강요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에도 507부대 조사실에서 약 22일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이 목사도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보안대에 연행돼 일주일간 고문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진화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보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줘서 참 다행”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명예회복·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진화위 권고 사항을 이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발단이 된 전두환 정권의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진화위의 조사 결과로 실체가 확인됐다. 진화위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진화위가 이 사건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인원은 총 187명이다.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대상자 2921명의 명단이 추가로 확인돼 공식 피해자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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