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 상병 사망 사건’ 11일 후 수사결과 보고받으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허위보고 했구나”
“사단장 처벌받나” 묻기도…국방부 “처벌 질문 없었다”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경찰에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야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취지의 복수의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후 열흘이 지난 뒤에야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게 복수의 진술 취지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검찰단(군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 지난 7월30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으로서 수사결과를 설명한 과정을 기재했다. 박 대령은 당시 오후 4시30분쯤부터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 대변인, 국방정책실장, 군사보좌관 등이 참석한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수사결과를 설명했다고 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당시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도중 이 전 장관이 “발목 높이 물에 들어가 땅이 꺼져 물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했고, 자신은 “허리 아래까지 입수를 허용했고, 어떤 대원들은 가슴까지 물이 차올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이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대통령실에) 허위보고를 했구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령의 진술서 내용대로라면 지난 7월19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 넘은 무렵까지도 이 전 장관은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된다.
박 대령은 진술서에서 수사결과를 모두 설명 들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자신은 “수사결과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됐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전 장관은 “알았다”고 답했다고 기재했다. 국방부 측은 이와 관련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냐는 질문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사건 경위를 뒤늦게 파악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건 초기에 보고한 내용과 수사단의 조사를 거쳐 밝혀진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고 (중략) 조사가 진행되고 결론 내지는 사실관계에 근접하지 않은 상황에 중간에 계속 보고를 수정해서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계환 사령관이 ‘둑이 무너져 물에 빠졌다’는 취지로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 사령관이 그런 보고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해병대 조사에서) 둑이 무너졌다는 표현 자체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초기 보고 내용과 7월30일 보고 내용에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관련해서 이미 국회에서 7번(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하며 사실도 다 이야기했다”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다. 사실관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보고 내용 및 임 사단장 인사 조치와 관련한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연주·이혜리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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