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단속·규제 대폭 강화범죄 우려국서 입국 땐 전수검사

박광연 기자 2023. 11.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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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검색·수하물 집중점검
해외 입국자 검사율 2배로
의료용 처방 횟수·용량 제한

정부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하겠다”며 마약 검사·단속·처벌과 의료용 마약류 처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자 대상 마약 검색은 2배 이상 확대되며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은 처방 규모와 횟수가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마약 치료·재활·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해외로부터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고자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인다.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항만에 도입한다.

마약범죄 우려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수검사는 재개된다. 전수검사는 입국 심사 이전에 시행되며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가 이뤄진다. 국제 화물 검사체계를 개선하며 밀수 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약범죄 수사와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수사기관들과 협력해 연중 상시 집중단속을 벌인다.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 사범은 초범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공급하면 사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도 등 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개편된다.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성분은 처방량과 처방 횟수를 제한하는 등 처방 금지기준을 강화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지 못하도록 환자 본인인지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부터 적용하며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환자의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 판정 시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이 목적 외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제공하면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하면 자격정지 6개월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강화하고자 9개 권역별로 치료 보호기관을 확충하며 중독 치료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부산·대전 세 지역에 있는 중독재활센터는 내년에 전국 17개 지역에 확대 설치한다.

정부는 “마약범죄 재범률은 36%로 다른 범죄의 1.5배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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