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감시정찰 기능 복원 어떻게?

유호윤 2023. 11. 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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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즉각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9.19합의의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1조 3항은 그동안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정찰하지 못하도록 막아왔습니다.

긴장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9.19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자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위장평화 전술에 속지 않고 행동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겁니다.

유호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군사분계선은 동서로 248킬로미터에 걸쳐 한반도 허리를 가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이 군사분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기 종류에 따라 좁게는 10km에서 넓게는 40km에 달합니다.

이게 바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입니다.

정부는 이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한 이 조항에 대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비행금지구역으로 막혔던 접경 지역 내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속전 속결로 진행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효력 정지를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감시 자산을 갖고도 남북 간 합의 존중 차원에서 접경지대 감시정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위성 발사로 정찰 능력을 더 키웠다는 겁니다.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일부 조항이지만 남측이 먼저 이행 중단을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이 함께 맺은 합의를 폐기하거나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북한을 향해 계속 도발 행위를 한다면 우리도 더는 남북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다만, 남북관계 악화로 지난 4월 이후 남북 간 모든 통신망이 끊겨 당장 오늘도 우리 군은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북한에 직접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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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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