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헌신' 고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5·18 묘지 안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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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해동건설 故 박형선 전 회장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5·18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모호한 때문으로 유족들은 박 전 회장의 5·18묘지 안장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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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국가보훈부 안장 대상 심의 기준 등 공정성 논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해동건설 故 박형선 전 회장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5·18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모호한 때문으로 유족들은 박 전 회장의 5·18묘지 안장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당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해동건설 고 박형선 회장.
그러나 민주화운동가 출신 사업가인 박 전 회장은 별세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5·18묘지 안장을 추진했지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결정을 두 차례 보류한 끝에 지난 4월 결국 부결 판단을 내렸다.
국립5·18민주묘지 관계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결정한 이후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과 등을 이유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 전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이에 국가보훈부 산하기관인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부는 지난 5년간 전과 경력자 6315명 가운데 4623명, 73% 정도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돼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마약과 강제 추행 등 강력 범죄 전과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희송 교수는 "안정대상심의위원회 운영은 법과 제도의 한계로 공적이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의 공적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까지 전과만으로 안장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박형선 전 회장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은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리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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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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