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한 형수 "휴대폰 해킹 당해…협박·유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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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황씨의 형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황의조 친형의 배우자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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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황씨의 형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황의조 친형의 배우자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자신이 유포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의조 친형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A씨는 남편인 황의조의 형과 함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황 선수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유포자가 형수인 것을 알게 된 후 지난 16일 진행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당초 황씨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씨가 이를 동의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황씨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씨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고 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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