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 무산…11월30일·12월1일 개최도 '불투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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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의장실 공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대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고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 걸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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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과 별개…탄핵안 처리할 수 있게 약속한 것"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의장실은 발표했으나, 여야 입장차가 있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만영 의장실 공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대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고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 걸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2월 법정시한(2일) 내에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고 최 공보수석은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취소 발언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만 정확히 합의된 것"이라며 "30일과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라며 "예산안이 안 되면 11월30일 본회의 자체도 다시 한 번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은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와 다음달 1일 본회의와 괸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에서 탄핵안과 쌍특검이 안건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맞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여부와 연계돼 있지 않다"면서 "탄핵안 처리와 관련 김 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게끔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최 공보수석은 "23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당이 이미 합의한 다음(30일, 1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정치현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양 교섭단체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수정했다.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23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해 "12월22일까지 쌍특검법 처리 기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본회의가 안 잡힌다면. 현재까지 잡혀있는 본회의 일정이 12월8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8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에 대해서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건을 처리하자고 김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24분만에 산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본회의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뺑소니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에게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처리한 법안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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