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정경심도 출소했는데 가혹"…자필로 사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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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쓴 사면 요청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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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쓴 사면 요청서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최씨는 "정치인과 여당은 물론 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 사면·복권 얘기는 껄끄러워하고 나서길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라며 "스스로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진보 쪽에서 정경심(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은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과 딸, 세 손주들의 인생에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서원은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최서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는 등 건강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며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에 힘겨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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