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 끌고가 강제추행…20대男, 징역 10개월

김다운 2023. 11. 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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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 혼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에 강원 원주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따라간 후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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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밤길 혼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에 강원 원주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따라간 후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B씨의 목을 조르며 위협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감을 느껴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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