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발사 10시간만에 결단…9·19합의 효력정지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11. 22. 20: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합의 효력정지 초강수
남북합의 사상 첫 先효력정지
북한 군사도발 고조되며
접경지 안전 우려도 제기
美 핵추진 잠수함 제주기지 입항

◆ 北 군사위성 도발 ◆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2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한 이틑날인 22일 오후 3시를 기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는 강수를 뒀다. 이날 국무회의 결정을 영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그동안 운용되지 못했던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재개될 여건이 마련됐다.

9·19 합의란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를 가리킨다.

역대 한국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이유로 기존 남북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유례 없는 고강도 조치를 한 셈이지만 이미 상당기간 북한을 향해 군사위성 발사때 9·19 합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상태였다.

그간 9·19 군사합의로 인해 동체에 날개가 고정돼 있는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MDL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같은 제한이 이날 오후 3시부터 즉각 풀린 것이다.

헬리콥터를 비롯한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 15km·서부지역 10km, 그 밖의 기구는 25km로 묶여있던 것도 동시에 해제돼 공세적 대북 감시·정찰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접경지역에서의 군단급·사단급 무인기의 공세적 운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정찰위성 발사)는 그동안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한 것처럼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 장소에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김병대 통일정책실장까지 배석시켰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군당국은 북한의 위성발사 강행시 9·19 군사합의상 대북 감시·정찰과 관련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을 검토해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전날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이후 불과 10시간이 안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의사결정을 끝마쳤다.

NSC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과거 도발 양상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를 문제삼아 9·19 군사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식으로 완전히 판을 깨고 나와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의도에 따라 도발을 해왔다”면서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된 일을 선별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과 한반도 정세 악화 사이에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 간 기싸움이 극심한 군사적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안전판인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돼 군사분계선 일대는 무풍지대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에 버금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핵·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선언하자 곧바로 북한이 ‘전면 폐쇄’로 응수하며 관계가 더욱 악화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호’(SSN-763)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가 북한의 고강도 무력시위 국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전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니미츠급(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CVN-70)이 참여한 가운데 3국 간 연합해상훈련도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