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만 옮겨 버젓이 교직 생활…기간제 교원 관리 '허점'

박지영 기자 2023. 11.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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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당 교사는 이렇게 성인화보집을 만들어 팔면서,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문제가 불거져도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학교 동료 교사들은 해당 교사의 사진 촬영과 화보집 판매를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징계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한 이전 학교 교사들도 "문제가 있었던 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도 "문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기록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교사가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 교원은 징계나 직위해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이 구두 경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게 전부입니다.

[전수민/변호사 : 징계 이력이나 비위행위 같은 것들이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경력 세탁'을 해서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학교와 계약해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수민/변호사 : 충분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고… (화보 판매도) 영리 행위를 한 거라 징계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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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인 화보집' 만들어 판 중학교 교사…"취미생활일 뿐"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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