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 정산금 소송 1년만에 승소···前소속사에 받을 금액 보니

이종호 기자 2023. 11. 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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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42)씨에게 전 소속사가 미납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씨가 주식회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송씨는 지난 5월 우쥬록스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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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 사진 제공=넥서스 E&M
[서울경제]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42)씨에게 전 소속사가 미납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씨가 주식회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가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4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송씨는 지난 5월 우쥬록스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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