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에 23일 본회의 무산

위지혜(wee.jihae@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1. 22.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일단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일단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있으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최 수석비서관은 "그것도 30일에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 등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가 각각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했으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지혜 기자 / 신유경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