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다”더니…보호소, 주인 속이고 61마리 반려동물에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1. 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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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60여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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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서 발견된 개 사체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반려동물 60여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부장검사)는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생명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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