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과도해…공정위에 신고"
장연제 기자 2023. 11. 22. 20:33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22일)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최대 2.07%인데,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습니다.
또 카카오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물려 불공정하다고 했습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전체 매출 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거래의 불공정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독점법 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최대 2.07%인데,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습니다.
또 카카오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물려 불공정하다고 했습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전체 매출 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거래의 불공정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독점법 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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