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40대 주부 '엽기 성폭행' 중학생…"인사 잘하고 눈물 흘리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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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5)군에 대해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윤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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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기 15년·단기 7년 중형 구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5)군에 대해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의 범행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엄벌을 요청했다.
윤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는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부모가 형사 공탁금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군은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기일은 12월 13일이다.
윤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군은 범행 과정에서 A씨를 불법촬영하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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