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9억 미지급' 전 소속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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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전 소속사 측이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점을 미뤄 송지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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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전 소속사 측이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점을 미뤄 송지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고, 소송 비용은 우쥬록스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송지효는 지난 4일 소속사에서 출연료 등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전 우쥬록스 대표 박모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우쥬록스는 지석진, 오만석, 빽가, 이현우 등이 소속돼 있었으나 이들 연예인도 회사를 나왔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에도 휘말린 상태다.
지난 9월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우쥬록스는 강남구 신사동의 사무실 전기세와 수도세가 미납돼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쥬록스 측은 송지효의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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