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자필 사면요청서…“형벌 너무 가혹”

황현규 2023. 11.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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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요청서에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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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가 쓴 사면요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요청서에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60대 후반인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는 등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서원은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최서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씨가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는 등 건강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에 힘겨운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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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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