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압박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징역 18년'
강창구 2023. 11. 22. 20:14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소심서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22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형량을 1년 낮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함부로 대했고 피해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신체 학대 공소사실이 무죄로 변경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아 A군을 이불로 덮고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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