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하윤수, '포럼 설립' 선관위 문의 내용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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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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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재판부 인용 시 재판 장기화 우려도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다.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하 교육감 측은 지난 첫 공판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다.
하 교육감 측의 주장은 포럼 설립 과정에서 선관위에 위법 요소가 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와 주고받은 문의 내용을 직접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 하 교육감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냈다.
하 교육감 측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과 달리 교육감 선거 운동에 대해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일화 작업을 선거운동으로 확대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심판이다. 소송당사자가 재판부에 신청하면 재판부가 위헌법률 제청 결정을 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방식이다.
재판부의 위헌법률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만약에 재판부가 소송당사자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당사자는 헌재에 직접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에 전달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20일 공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을 현재 명칭으로 기재한 혐의와 지난해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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