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역대급 벌금…고팍스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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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자오창평 최고경영자(CEO)가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CEO직에서도 물러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2월 바이낸스는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의 지분 72.26%를 취득하며 대주주 지위를 얻은 바 있다.
지난 3월 바이낸스 임원이 등기이사로 선임되자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변경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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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자오창평 최고경영자(CEO)가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CEO직에서도 물러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43억 달러(약 5조 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의 거래를 막지 않고,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바이낸스는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의 지분 72.26%를 취득하며 대주주 지위를 얻은 바 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지만 이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가상자산 사업자(VASP) 불수리로 인수에 난항을 겪어 왔다.
고팍스도 변경 신고를 수차례 시도해 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수리해야 바이낸스가 355억원 규모의 고파이(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미지급액을 마저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지난해 11월 파산하면서 국내 업계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때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파이가 출금 지연 사태를 겪으며 고팍스도 이로인해 당시 699억원 상당의 미상환 금액이 발생했다.
고팍스는 신고를 승인 받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며 금융당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3월 바이낸스 임원이 등기이사로 선임되자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변경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심사 기간인 45일을 넘기면서도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후 고팍스는 지난 8월 이중훈 전 대표를 신임 대표로 변경하며 두 번째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또한 금융당국은 수리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고팍스는 조영중 전 시티랩스 대표가 대표 이사직을 맡고 있다. 지난 25일 임원변경에 따른 등기를 마쳤으며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5명중 4명이 한국인이다. VASP 변경신고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VASP) 수리에 다른 나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 같다”며 “이번 CEO의 사임으로 사법 리스크가 줄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수리 여부에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VASP 수리 요건에 대주주를 적격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특금법 개정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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