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정찰 무인기 숨통…'9·19' 효력 정지 때 달라지는 건

김지아 기자 2023. 11.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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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김지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이 효력 정지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합의입니다.

전투기처럼 날개가 고정된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 20km까지 비행을 금지했고, 무인기는 동부 15km, 서부 10km 헬리콥터처럼, 날개가 회전하는 항공기는 1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전투기가 속도가 빠르니 금지구역을 더 넓게 잡은 건데요.

그런데 이 금지구역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우리 군이 북한을 더 가까이서 감시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에선 이번 효력 중단으로 무인기 운용에 숨통이 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찰용 군단급무인기는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기준 동부 15km 서부 10km까지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론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어, 감시 기능이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군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필요시 우리 정찰기가 군사분계선 가까이 올라가서 정찰활동을 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앵커]

어디까지 풀리는건지 궁금한데, 예를들어 일각에선, 9.19합의때문에 백령도 등에서 포사격 훈련을 못해 멀리 배로 실어 포항까지 가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모든 게 다 풀리는 건가요?

[기자]

군에선 일단 앞서 말한 1조3항, 즉 공중 부분만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19 합의 전면 파기가 아니라 부분 효력 정지라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간다면, 북한의 태도에따라 해상과 육상에 대한 제한사항도 단계적으로 풀수있다는게 군당국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전문가들은 어떻게들 분석하나요?

[기자]

북한은 그동안 여러차례 군사훈련 금지 구역에 포사격을 하는 등 9.19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조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반대로, 우리 조치를 빌미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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