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인천 서해5도 및 접경 주민 생활 안정 집중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백령·연평 등 서해5도는 물론 인천·경기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겠다”며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정지안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을 21일 밤(현지시각) 현지에서 즉각 재가했다.
1조3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군사 능력이 우세한 정부의 공중 정찰과 감시 능력을 제약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평화를 위함이다. 이는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 10시44분께 서해상으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한 데에 따른 조치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각각 1차와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했지만 실패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에 따라 남은 군사합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 인근의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강화도와 교동도를 포함한 MDL에서 전투기와 무인기 등이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이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남 비방전과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핵·미사일 등 고강도 추가 도발도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옹진군 서해5도를 비롯해 강화군 등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의 불안도 잇따르고 있다. 백령도·연평도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등이 이뤄져 섬 전체의 군사적 긴장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 시는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인해 낙하물이 인근 해역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앞서 인천 옹진군은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백령면과 대청면 일대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지역 주민들의 야외활동 등을 자제토록 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열어 지역의 군 지휘관들과의 상황 공유를 상시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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