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이 보호해요"…돈 받고 61마리 생매장한 30대, 재판행

황예림 기자 2023. 11.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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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반려동물 수십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해 살해한 동물보호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보호소'라고 속이고 11명으로부터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관리가 어렵다며 위탁받은 반려동물 61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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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위탁받은 반려동물 수십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해 살해한 동물보호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는 이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인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보호소'라고 속이고 11명으로부터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관리가 어렵다며 위탁받은 반려동물 61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반려동물이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위탁자에게 일정 기간 공개했는데 공개 기간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공개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파양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매장된 동물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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