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 “前소속사가 9억8천만원 정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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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미납 정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이날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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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미납 정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이날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송지효 측은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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