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귀갓길 여성 끌고 가 추행한 20대…목 조르기까지

노기섭 기자 2023. 11.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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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몸을 만진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도로를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 B 씨를 발견,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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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사회적 위험성 커 실형 불가피”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몸을 만진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도로를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 B 씨를 발견,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몸 위에 올라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늦은 밤 귀가하는 B 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B 씨의 목을 누르듯이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큰 만큼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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