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북한 게시물을 올리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 앵커멘트 】 최근 SNS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입건된 탈북민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북한 주민 말투로 된 광고물과 영상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윤현지 기자가 사실확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대학교의 행사 포스터입니다.
한눈에 봐도 북한말, 북한 이미지가 가득한 선전용 포스터 같은데요.
또 북한 유튜브 시청자들의 댓글과 링크 공유 글, 북한말로 작성된 광고 문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관련 게시물을 쓰고 공유하는 것, 문제 없을까요?
북한에 대한 게시물, 즉 이적 표현물과 관련된 법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인데,
대법원 판례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자유 민주 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또 이런 표현물 자체도, 작성자와 유포자 등의 목적이 이적에 있다고 볼 때만 현행법 위반입니다.
▶ 인터뷰 : 신민영 / 변호사 -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웃긴 것 좀 보세요'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을 갖고 올린다면 충분히 성립…."
다만 북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돈을 기부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명제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음'에 해당됩니다.
사실확인,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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