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실형 구형…"재판부 현명한 판단 있을 것"(종합)

오영재 기자 2023. 11. 22. 1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징역 1년6개월 요청…"선거 질서 위반·여론 왜곡해"
공동 피고 4명 징역형, 벌금·추징금…내년 1월 10일 선고
오 지사 측 "급조된 행사일 뿐"…민주당 "정치 검찰 만행"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23.11.22.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오 지사와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상태에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범행했고 최대 수혜자"라며 "A씨와 B씨를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 질서를 위반했으며 정상적인 제주도의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며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선거운동이 아닌 것처럼하고, 그 비용을 비영리법인을 통해 지급하도록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오 지사를 포함해 A·B·C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D씨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1월18일)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오 지사)은 선거기간 내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다. 동기가 없고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이유도 없다"며 "이 사건 협약식과 지지선언문 등은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급조된 행사일 뿐이다. 오 지사의 지사직을 박탈시켜야 할만큼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고려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을 마친 오 지사는 제주지법 앞에서 "법정 진술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과 입장을 말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2. oyj4343@newsis.com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오 지사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약 548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청년층, 어린이집 종사자, 대학교수 등 도내 각종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한편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