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효력 정지‥'군사적 긴장' 높아지나?

홍의표 2023. 11. 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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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방부 취재하는 홍의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앞서 언급됐지만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로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이번 정부 들어 군의 입장은 '우리가 북한보다 더 뛰어난 감시정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 때문에 제약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정찰이 자주, 많이 이뤄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9·19 합의의 1조 3항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의 동부 지역 40킬로미터, 서부 지역 20킬로미터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고요.

또, 무인기 같은 경우 동부 지역 15킬로미터, 서부 지역 10킬로미터도 제한해놨는데, 결국 이런 제한은 풀리게 되는 것이죠.

육군의 무인정찰기인 '송골매', 군단급·사단급 무인기들이 더 전진한 상태로 날면서, 북한과 맞닿은 지역의 군사적 동향 같은 영상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오늘 군사분계선 인근 최전방에서 이런 활동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방부 설명 보면, "앞으로 북한 태도에 따라서 추가 조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9·19 합의의 조항 하나만 지금 효력정지를 한 거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 기자 ▶

네,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남은 조항 가운데 눈에 띄는 건 1조 2항입니다.

육지와 해상에서의 군사훈련 부분인데요.

육지에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포병 사격훈련 등을 금지했고요,

해상에선 동해와 서해에 각각 완충구역을 정해서, 포 사격 훈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항들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 조항들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는 9·19 합의로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일종의 안전핀이 뽑힌 것 아니냐, 사라진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무력 충돌의 긴장과 우려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전문가의 평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는 평화를 포기한 날로 역사는 기록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아예 9·19 합의를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강 대 강' 대치가 고조된다면, 5년 전 남과 북이 만나 합의한 배경인 '상호 신뢰'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홍의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손세호(제주) / 영상편집: 박병근 / 그래픽: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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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손세호(제주) / 영상편집: 박병근 / 그래픽: 조한결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18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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