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최전방에 정찰자산 투입…"9·19 이전 정찰 수준 회복"

2023. 11. 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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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즉각 최전방에 대북 정찰자산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2일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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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 족쇄 풀어 북 군사 표적 훨씬 잘 보게 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군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즉각 최전방에 대북 정찰자산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2일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주야간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정찰을 하고 있다"며 "2018년 9월 19일 이전으로 정찰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MDL로부터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했다.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로 각각 제한했다.

이 조항에 따라 군은 MDL 근처에서 대북정찰 작전을 할 수 없어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이 초래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정상화된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행금지구역이 없어졌으니 2018년 9월 19일 이전, 그러니까 유엔군사령부 통제하에 정해진 비행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 정찰기가 북상할 수 있는 소위 비행금지선이 우리 지역 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를 통해 우리가 북한 주요 군사표적을 지금보다 훨씬 잘 보게 돼 북한 전선지역 도발을 더 감시하게 된다"며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던 정찰감시능력에 대한 족쇄를 풀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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