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거부 난동’ 11억 원 규모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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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단체를 꾸린 뒤 90여 명에게 11억 원 상당을 챙긴 한국인 총책이 강제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40대 A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검찰과 금융기관으로 속여 피해자 91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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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단체를 꾸린 뒤 90여 명에게 11억 원 상당을 챙긴 한국인 총책이 강제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40대 A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검찰과 금융기관으로 속여 피해자 91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A 씨는 2017년 5월 경찰청의 인터폴 국제 공조 요청으로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건 등을 필리핀 당국에 접수해 사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시간을 벌며 송환을 지연해왔습니다.
최근 사건 처리가 종료돼 필리핀 당국이 강제추방을 승인하자 경찰은 어제 호송관을 보내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 및 항공사와의 사전 협조를 통해 A 씨를 인천공항으로 데려와 오늘 오전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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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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