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로 효력 정지‥추가 도발시 다른 조항도

김민찬 2023. 11. 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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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정부는 빠른 속도로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낮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항공 감시, 정찰활동을 복원시켰습니다.

국빈방문중인 영국에서 NSC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일사천리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영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연 뒤, 임시 국무회의 의결, 다시 윤석열 대통령 재가까지,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먼저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육해공의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됐습니다.

오늘 효력이 정지된 조항은 1조 제3항,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상공에서 대북 정찰활동이 재개됐는데, 북한에 대한 통지도 언론 발표로 대체됐습니다.

[허태근/국방부 정책실장]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효력정지 기한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의 효력도 정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은 북한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 대응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쏘는 만큼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효력 정지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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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윤치영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18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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