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속 女 기혼 방송인"…누리꾼 "신상공개, 협박하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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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한 것이 비판 받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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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한 것이 비판 받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불법 촬영)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은 황 선수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점 역시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고 반박했다.
해당 입장문을 본 누리꾼들은 황의조 측이 상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 신상을 왜 공개하냐", "신상 다 공개하면서 협박하는 거 너무 역겹다", "이러다가 피해자 신상이 알려질까 걱정된다", "일부러 피해자 압박하려고 직업, 유부녀인 거 공개한 거 같다. 악질이다", "신상 슬쩍 공개하면서 협박하려 드네. 인성 무슨 일이냐. 이런 사람이 국가대표라니", "일부러 피해자한테 시선 돌리게 하려고 저러는 거다. 최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 촬영 유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던 바, 황 선수가 이를 동의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 선수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선수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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