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다 사면됐는데 나만"…윤 대통령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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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도 사면·복권되었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최씨는 22일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지난 4일자 편지에서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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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도 사면·복권되었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최씨는 22일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지난 4일자 편지에서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허물 좋은 비선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판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면을 받아들여 제가 사면·복권이 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과 딸과 제 손주들이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을 이제 결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최씨는 대통령실 측에도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약 4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번 편지에서 "마지막 사면 요청서를 쓴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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