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기습발사에 남북군사합의 정지..위성 작동여부 확인 중

김윤호 2023. 11. 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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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2일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예고한 기간보다 이르게 기습발사 한 것에 즉각 대응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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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22일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예고한 기간보다 이르게 기습발사 한 것에 즉각 대응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밤 10시 43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쏘아 올린 발사체를 포착했다. 북한은 애초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위성 발사를 통보했다. 예고기간 1시간여 전에 기습적으로 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 4면
합참은 해당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작동 가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임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부로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이 정지돼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재개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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