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사형 구형…마약 공급책 초범도 구속 수사

2023. 11.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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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면 사형을 구형하고, 우범 국가에서 입국한 승객들 모두 마약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우선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등 우범 국가 입국자들에게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범죄 처벌도 강화되는데, 공급사범은 초범도 구속하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방지책도 나왔습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을 하고,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엔 징벌적 과징금과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을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내년 마약 예산을 올해 보다 2.5배 늘린 602억 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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