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녹화 공작’에…법원 “국가가 9천만 원 배상해야”
[앵커]
전두환 정권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녹화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정권의 '녹화 사업'으로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만규·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한 사람당 9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을 당하고 양심에 반하는 사상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선 "국가가 이미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들은 국가 책임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남아있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박만규/목사/'녹화 사업' 피해자 : "40년 전에 당했던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인정해주셔서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치유라든지 진화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해주셨으면 좋겠다…."]
'녹화 사업'은 70~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을 육군 보안사령부가 강제 징집해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학생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부 차원의 공작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 짓고, 피해자 2,900여 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박 목사와 이 목사는 지난 5월 국가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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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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