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유사도박장 청년안심주택 틈새 노려"

유경훈 기자 2023. 11. 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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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상가 입점 현황 철처한 관리 촉구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서울시의 관리 소홀로 인해 '도박과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전혀 안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유사 도박장이 입점해 청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상가 입점 현황과 민원 내용을 통해 유사도박장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그 중 한 곳은 지난 8월 보도된 적도 있는 곳이었는데 아직도 운영 중에 있다"고 서울시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PC방 및 자유업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유사 사행성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종로구의 청년안심주택에 입점한 PC방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현금 환전 기계를 설치해 유사도박장을 영업 중이다.  이 청년안심주택 바로 옆 건물에는 한국마사회의 스크린경마장까지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강서구의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서비스업인 보드카페 대관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홀덤스튜디오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곳은 입주청년의 민원도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폐업신고를 한 상태다.


박승진 의원은 "향후 간선변까지 청년안심주택이 확대되면 우리 주변에 법망을 피한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입점상가 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 자체가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향후 10년 뒤 임대의무가 없어지면 우리 역세권과 간선변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 서울시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청년이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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