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항공사진·인공지능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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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무단 점유지 166건(35만1882㎡)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적발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선 점유자의 자진 포기 유도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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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무단 점유지 166건(35만1882㎡)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166건 중 48%에 해당하는 78건이 농경용으로 밝혀졌으며, 펜션·창고·주차장 등 기타 용도는 35%(58건)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불법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적발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선 점유자의 자진 포기 유도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 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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