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낭패 본 사장님, 억울함 줄어든다?
윤진섭 기자 2023. 11. 22. 19: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 들인 숙박업주, 과징금 안 문다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영업주는 처벌받게 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등 면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스티커 부착 없이 종량제 봉투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 집니다
- 부양가족 연금 줄인다…수급자 자동차 기준 완화
- "속 터진다" 불만 폭주하자 다이슨, 사과…A/S 대책 마련
- 위조 신분증에 속아 낭패 본 사장님, 억울함 줄어든다?
- SK·노소영 '아트센터 퇴거소송' 조정 결렬…정식 재판행
- 3분기 은행 연체율 4년 만에 최고…신규 연체 5개월 연속 2조원대
- 지난달 손해율도 양호…차 보험료 최대 3% 인하할 듯
- 축구장 1.5배 이지스함 뜬다…불 붙는 수상함 경쟁
- 똠얌 품은 신라면 그 맛은?…농심, 쩨파이와 콜라보
-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설치…다음달 실태조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