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급 초범 구속수사 원칙… 재활센터 17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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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 범죄 단속과 처벌은 강화하고 치료·재활 관련 지원은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동남아시아 등 마약범죄 우범국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서울과 부산, 대전 3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17곳으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마약류 유통과 소지자 검거와 함께 일상 깊이 파고든 마약 범죄를 차단하고 중독자 치료에도 신경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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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처벌 강화… 치료지원도 늘려
미성년자에 공급 땐 사형 구형
‘중독의사’ 면허취소… 재교부 제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류 유통과 소지자 검거와 함께 일상 깊이 파고든 마약 범죄를 차단하고 중독자 치료에도 신경을 썼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량과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상 성분도 늘려 의사 처방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송민섭·백준무·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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