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여성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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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8시1분쯤 충북 제천시 제천역 승강장에서 실종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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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8시1분쯤 충북 제천시 제천역 승강장에서 실종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는 딸이 연락이 안된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A씨가 탄 기차가 제천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출동했다.
출동 경찰관 2명은 기차역에서 대기하던 중 A씨를 발견해 다가가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자신은 실종자가 아니라고 확인을 거부하면서 뒷걸음쳤다. 그러다 경찰이 팔과 허리를 붙잡고 신원 확인을 재차 요구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관 1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A씨를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A씨의 폭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정신질환이나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A씨에게 보호조치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보호조치 대상자는 의사에 반해 인적사항 등에 관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었음에도 몸을 강제로 잡은 뒤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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