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만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대북 감시·정찰 복원"

2023. 11. 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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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10시간 만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된 겁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보고받고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1971년 이후 남측이 먼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발효됐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효력 정지로 군단급 무인기가 투입되면 최전방에서 장사정포 감시를 포함해 공세적인 대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인터뷰 :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아울러 한미일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 중인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 '산타페'도 오늘 우리 해군의 제주기지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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