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노리는 '입찰 사냥꾼'…대전서도 냉난방기 자재 구매에 '인견 제조업체'

김지선 기자 2023. 11. 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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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입찰 사냥꾼'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전에서도 냉난방기 자재 구매에 인견 제조업체가 낙찰받는 등 공공입찰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수요기관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부 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를 등록해 '묻지마'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사업의 이행의무를 제3자에 전가하는 방식 등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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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도 냉난방기 관급 자재 구매에 업체 240여개 몰려…낙찰은 '인견업체'
조달청 "적발시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수요기관, 공고 시 자격요건 강화"

무분별하게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입찰 사냥꾼'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전에서도 냉난방기 자재 구매에 인견 제조업체가 낙찰받는 등 공공입찰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수요기관의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2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난 7월 공고한 야외무대 설치 용역에 '인쇄업체'가 낙찰됐다. 해당 공고엔 23개 업체가 투찰했으며, 낙찰 금액은 3500여 만 원이다.

전기나 토목, 환경 분야 용역 공고는 대부분 자격 제한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대 설치와 같이 일부 제한이 없는 일반 용역 공고는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누구나 투찰할 수 있다. 업체의 규모나 역량과 관계없이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적격심사를 거쳐 자동으로 낙찰받는 구조다.

대전시 담당자는 "야외무대 설치 용역의 경우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참여 자격 제한 조건을 '기타 자유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진해야 하는 과업과 동떨어진 업체가 낙찰될 경우 안전성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를 등록해 '묻지마'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사업의 이행의무를 제3자에 전가하는 방식 등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물품구매 입찰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실제 대전의 한 자치구 산하 기관이 올 봄 공고한 7000여만 원 규모의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엔 240여 개 업체가 투찰, '인견 제조업체'가 낙찰받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선 무분별한 낙찰 방법이 공유되고 있어, 입찰 자격 제한 및 조달 진입 장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조달청은 강력 대응을 시사했지만, 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어 쉽게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공공입찰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내부에서도 주시하고 있지만, 모든 계약과 입찰 업체를 일일이 살피기엔 한계가 있다. 불공정행위 적발 시 각종 제재 및 처분 조치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기관도 공고를 낼 때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과 체결하는 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금액 일부 환수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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