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여”…바코드 가린 상품권 복원해 무단 사용
[앵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을 주인 몰래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 가로채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가린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까지 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중고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 한 가운데, 백화점 상품권 수백 장이 즐비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세도 세도 끝이 없습니다.
중고 매물로 나온 상품권 바코드를 불법복제해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 가로챈 34살 양 모 씨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양 씨는 당근마켓 같은 중고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가 옅게, 혹은 일부만 가려진 채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가려진 바코드를 포토샵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복원한 겁니다.
[성OO/피해자 : "어이가 없었어요. 바코드도 제가 반을 잘랐었어요. 이 사람이 다 살린 거죠.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양 씨는 복원한 바코드를 이런 무인 상품권 교환대를 활용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갔습니다.
이렇게 1년 4개월간 모은 상품권은 모두 6백 여장, 3천만 원 상당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대략 3백 명에 달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양 씨는 경찰에서 "수집벽이 있어 상품권을 모았고, 일부만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정치/서울 광진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 "누군가가 가리고 올린 것까지도 다 복원을 하거든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릴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말고, 거래를 해야…."]
경찰은 양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양 씨 자택에서 압수한 상품권 번호를 역추적해 주인 130여 명에게 되돌려줬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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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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