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 올해부터 모바일로
문형민 2023. 11. 22. 19:12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올해 성인이 된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 인증을 거쳐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인증 수단이 없으면 부모가 자녀의 신분증을 복사해 별도 신청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부모에게 자녀 동의 안내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모바일로 안내하고, 자녀가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희망 회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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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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