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 징역 1년 6월 구형
[KBS 제주] [앵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민소영 기자, 오영훈 지사에 대해 검찰이 꽤 무거운 실형을 구형했네요?
[리포트]
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있었고요,
이어서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협약식 비용을 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사단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함께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행사 개최 비용을 사단법인 측이 내게 해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단체별 지지 선언에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 사건 협약식과 지지선언 등을 통해 핵심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해선 "해당 협약식이 선거일이 임박해 이뤄진 것으로,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고 최대 수혜자"라면서 "선거가 임박해서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음에도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 오영훈 지사와 선거캠프가 주도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과장된 점이 있다"며 "피고인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급조된 행사로 인해, 오영훈 지사가 낭패를 본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 지사와 선거캠프가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해서 실행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바쁜 선거 기간 후보와 캠프 사이는 마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관계와 흡사해, 캠프가 기획·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오 지사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 지사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오 지사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됐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고성호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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