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제정안 재발의…"지역사회"→"다양한 영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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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간호법 목적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수정한 간호법 제정안,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이 골자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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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여 면담 통해 세부내용 조정 "법안 심사과정서 더 채울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간호법 목적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수정한 간호법 제정안,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이 골자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법 재추진안에는 간호법의 목적을 기존 '의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보건의료 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 간호 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기존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고 의원은 "간호조무사 자격 고졸 학력 제한에 대해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해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후 보건의료 직역 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미룰 수 없어 현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했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은 이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더 채우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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