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의대 증원 논의에 '지역의사제' 도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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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증원'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 강화 개선 논의가 '의과대학 증원'에 치중,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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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의료노조 "지역 인재 유치 전제로 증원돼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증원'과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 강화 개선 논의가 '의과대학 증원'에 치중,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정부의 증원 수요 발표는 이뤄졌지만, 의료인재를 지역에 유치하는 '지역의사제'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지방의료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신속한 제도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교육부와 합동으로 전국 의대별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 증원 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들은 오는 2030년까지 3953명의 증원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할 방침이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논의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회의를 마쳤다.
해당 법안은 총 6건으로, 국립의대가 없는 곳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의대 졸업 시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 포함돼 있다.
앞서 의대 증원이 낙수효과를 불러일으켜, 필수의료의 공백까지 채울 수 있을 것이란 정부의 기대가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도적 장치 없는 증원은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의대가 있는 대전(충남대)과,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한 충남(공주대) 등 충청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보다 '지역의사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대전충남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공공의대 신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지역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선 그 만큼의 의료인재가 있어야 한다"며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연장선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면, 지역 의료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취지를 갖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효과는 수치로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 의과대학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 출신 합격자는 전형이 도입된 2018년 721명(44.5%)에서 5년 후인 올해 1082명(45.5%)으로 늘었다.
이 같은 효과를 이용, 의료현장으로까지 지역인재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에 의료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지역의사제로 대학병원에 취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우 등 현실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상당하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을 잘 아는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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